2024년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

 

꼭 알아야 할 내용인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시급) 및 주휴수당

 

 

 

1. 최저입금제

최저 입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최저임금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기간제,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인상률을 생각하면 2.5% 인상률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적용시 예상월급

 

 

(3)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1년 ~ 2024년)

2010년대는 최저 5.1%, 최고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지만, 2020년대에는 최저 1.5%, 최고 5.95%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출처 - 최저임금위원)

 

 

 

 

2.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의미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즉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 적용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서의 근로일수동안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조퇴나 연차는 가능)

주휴수당은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시급 10,000 / 일주일에 5일 /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시당은 80,000이 됩니다.

예상 주휴시간 계산기

 

 

 

 

3. 마치며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만 740원입니다. 

물가상승률대비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였는데 주슈구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용직이나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하고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