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절세전략 세우기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마다 놓치지않고 해야하는 연말정산. 

연말이 되기 전인 매해 10월말부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통해서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금액을 예상해보는것과 동시에 남은 2개월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진행 방법과 올해 연말정산 최적의 절세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한 해가 끝나고 다시 따져보는 절차인데,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적게 낸 만큼 징수합니다. 

 

 

(1)근로자의 연말정산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당해년분을 다음해 1월 15일 ~ 2월 15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집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고,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3)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4)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3년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5)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후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합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제외), 직계비속(자녀, 입양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3년 신용카드자료

 

 

(6)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각 항목별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0월~12월 예상 사용금액 입력

 

(7) 예상 절감 세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절감세액 확

 

(8)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2023년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 수정

 

 

(9)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추가로 징수해야하는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법 (절세전략)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공제 한도

 

(1) 연 소득의 25%를 넘게 소비했는지 확인

연 소득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총 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는 30%

공제한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우선하는 소비가 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추가 공제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는 추가 40% (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비 포함)
  • 2023년 한정 전통시장 50%,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공제

 

(3)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부양가족 가구가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편이 의료비 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최대 105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4)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4. 마치며

1인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모두 다르게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절세전략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통시장 이용시 50% 추가 공제,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시 8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11월, 12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지출로 기본공제에서 추가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