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
꼭 알아야 할 내용인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입금제 최저 입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기간제,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인상률을 생각하면 2.5% 인상률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